안녕하세요 에듀윌 신림학원의 드리미입니다~! ^0^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를 소개하며, 이와 관련된 중개사법과 공시법을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!
그럼 가볼까요~? " 외국인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 포착 " "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 착수 "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법무부, 국세청, 관세청, 농식품부,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
한 명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과 3살 아이가 토지를 거래하는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 해당 관련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국토부, 외국인 등 투기 의심 920건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,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을 기획조사한다.
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·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 n.news.naver.com 토막 상식 1. 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