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수도권 공인중개사학원을 대표하는 과천시 공인중개사 학원의 합격 Go You 명사 최큐리 매니저입니다!

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공인중개사법,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내용에 신설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1.

등록 결격사유 <현행>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<개정>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.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<신설>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사항 위반시 : 등록취소 3.

중개보조원 고지의무 <신설>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여야 함 해당사항 위반시 : 과태료 부과 (개업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 각각에게 모두 부과) 4. 임대차 중개시 설명의무 <신설> - 확정일...